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단214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재원(기소), 김기만(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만(국선)
판결선고
2025. 12.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1.경부터 2022. 3. 31.경까지 재직하였다가 퇴사한 후 2023. 6. 1.경 재입사하여 2024. 10. 27.경까지 재직하며 생산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3월분 임금 1,600,000원, 2024년 4월분 임금 459,110원, 2024년 9월분 임금 3,300,000원, 2024년 10월분 임금 2,874,190원 등 총 8,233,3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 명의 임금 합계 35,567,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1.경부터 2022. 3. 31.경까지 재직하였다가 퇴사한 후 2023. 6. 1.경 재입사하여 2024. 10. 27.경까지 재직하며 생산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602,61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6,721,7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합계 52,289,055원)가 크다.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지연된 것 으로 보인다. 판시 피해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대지급받은 외에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완료되어 상당한 금액을 최우선 배당받은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이 제출한 2025. 12. 22.자 참고서면 첨부자료 참조). 동종전과의 경우 약 20년 전의 범행이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2. 7. 1.경부터 2024. 10. 27.경까지 재직하며 생산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9월분 임금 3,400,000원, 2024년 10월분 임금 2,961,280원 등 총 6,361,28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2. 7. 1.경부터 2024. 10. 27.경까지 재직하며 생산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745,666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합의서(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우상범
별지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