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164
판결선고
2025. 11.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1.부터 2024. 8. 20.까지 생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7. 및 2024. 8. 임금 8,040,8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023. 1. 1.부터 2024. 8. 20.까지 생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025,5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으로, 2025. 4. 22. 제출된 고소취하서에는 E의 서명도 기재되어 있어 위 고소취하서 작성에 E의 의사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8.부터 2024. 8. 20.까지 생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 7. 및 2024. 8. 임금 7,996,6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023. 5. 8.부터 2024. 8. 20.까지 생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6,076,2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5. 4. 22.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우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