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C호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 E 아파트 공사 현장 등에서, 2024. 12. 1.경부터 2025. 5. 2.경까지 포설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12월분 임금 2,0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4. 12. 1.경부터 2025.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46,83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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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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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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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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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세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