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89
판결선고
2025. 5. 9.
범죄사실
『2025고단289』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금속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17.경부터 2024. 7.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4. 6. 임금 1,385,000원, 2024. 7. 임금 4,500,000원 등 총 5,885,000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39,5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335』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금속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15.경부터 2024. 5. 3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24. 3. 임금 1,500,000원, 2024. 4. 임금 3,000,000원, 2024. 5. 임금 2,903,225원등 합계 7,403,225원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 명의 임금 합계 15,463,2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89』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G, H, I, J, K, L, M, N, O, P, Q 작성의 진정서
근로감독관 작성의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25고단335』
피고인의 법정진술
E, A, R, S 작성의 진술서
근로감독관 작성의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의 수(총 16명)와 미지급 임금액(합계54,978,225원)이 적지 않다.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수주물량 부족 및 적자에 따른 회사 폐업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애초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우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