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3. 27. 선고 2025고단313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3층에 소재한 C병원의 대표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2. 1.부터 2025.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4년 12월 임금 3,039,200원 등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7,673,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2. 1.부터 2025.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3,188,9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석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