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1. 5.경부터 2024. 12. 2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11. 임금 3,200,000원, 2024. 12. 임금 2,200,000원 등 합계 5,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67,715,8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세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