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74
판결선고
2025. 7.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30.부터 2024. 5. 25.까지 주조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24. 5. 임금 2,203,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9,976,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의 퇴직금 2,286,9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0,374,3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D, J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K에 대한 경찰 진정인대리인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수사자료 입수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의 수(총 7명)와 미지급 임금액(합계 40,351,195원)이 적지 않다. 이종범죄로 8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상당 부분을 대지급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우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