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5고단5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0. 22.경부터 2024. 10.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4. 10. 임금 1,40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9명의 임금 총액 273,309,1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5. 3. 18. 이 법원에 '진정(고소장) 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우상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