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경남 김해시 E 소재 F홍보관에서 2022. 5. 10.경부터 2024. 2. 29.경까지 홍보관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년 6월분 임금 2,625,250원, 2023년 7월분 임금 3,509,820원, 2023년도 8월분 임금 3,509,820원, 2023년도 9월분 임금 3,509,820원, 2023년도 10월분 임금 3,509,820원,2023년도 11월분 임금 3,509,820원, 2023년도 12월분 임금 3,509,820원, 2024년도 2월분 임금 3,509,640원, 2024년도 3월분 임금 3,509,640원 등 G의 임금 합계 30,703,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G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경남 김해시 E 소재 F홍보관에서 2022. 5. 10.경부터 2024. 2. 29.경까지 홍보관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063,0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G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사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