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945
판결선고
2025. 10.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5. 1.경부터 2024. 12. 31.경까지 영업 담당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6월분 임금 7,000,000원, 2024년 7월분 임금 7,000,000원, 2024년 8월분 임금 7,000,000원, 2024년 9월분 임금 1,000,000원,2024년 10월분 임금 3,000,000원, 2024년 11월분 임금 3,000,000원, 2024년 12월분 임금 3,000,000원 등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서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정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