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장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7.1.부터 2022.9.30.까지 사상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2년 8월 임금 2,500,000원, 2022년 9월 임금 2,500,000원,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