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453
판결선고
2025. 11. 1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C호에 있는 D 실질대표로 상시근로자 없이 트럭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15.부터 2024. 2. 8.까지 트럭 운송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E의 2024. 1. 임금 1,800,000원, 2024. 2. 임금 1,050,000원 등 임금 합계 2,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조서
피진정인 면담보고 및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5. 11.경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를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모두를 공탁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판사 이효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