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770 근로기준법위반
2026고단23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현동길, 김지수(기소), 박희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일환(국선)
판결선고
2026. 7. 16.
범죄사실
『2025고정770』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설비안전진단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 소재한 기술직 사무소에서 2023.12. 11.부터 2024. 2. 13.까지 기술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24년 1월 임금 3,416,667원, 2024년 2월 임금 1,701,322원 합계 5,117,9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6고단235(병합)』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의 대표인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5. 3. 4.경부터 2025. 6. 2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5년 6월분 임금 1,397,5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정770]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조회, 급여명세서
[2026고단235]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내역, 현장실습종합보고서, 협약서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액수를 기본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근로자 E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공소제기 전인 2024. 5. 말경 모두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6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근로자 H으로부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