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849
판결선고
2026. 2. 2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0. 7.경부터 2025. 5. 31.경까지 디자인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10월분 임금 193,935원, 2025년 1월분 임금 186,590원, 2025년 2월분 임금 3,000,000원, 2025년 3월분 임금 3,000,000원금, 2025년 4월분 임금 3,000,000원, 2025년 5월분 임금 3,00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59,332원, 연말정산환급금 187,440원 등 임금 합계 13,027,2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입금내역(24.11.30~25.5.18.),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약 1,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약식명령의 고지 후에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