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고정91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E 증축 공사 현장에서 2024.4. 3.부터 2024. 11. 19.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4. 10. 임금 4,779,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4,108,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진정(고소)인 취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석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