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1. 17.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1. 1. 행정주사로 승진하였고, 2023. 7. 1.부터 2024. 6. 18.까지 B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도계장(행정주사)으로 근무하였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5. 27. 원고의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는 2024. 6. 14.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4. 6. 17.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4. 9. 10.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6. 17. 원고에게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법적 평가를 잘못한 위법이 있다.
제1 비위행위의 전반적인 상황은 인정하나 그 중 일부 행위는 사실과 다르고, 제1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는 제2 비위행위를 하지 않았고, 제2 비위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제3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씨발'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제3 비위행위 기재와 같이 저속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처분사유의 존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취지 등 참조).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취지 등 참조).
제1 비위행위(성희롱 발언)
성희롱의 의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면서 성적인 언동 중 언어적 행위의 하나로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들고 있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 ·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에도 참조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1 비위행위 기재 발언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수 있게 하는 언동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1 비위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제1 비위행위에 대한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한 감사 담당공무원의 질의 · 응답 등 조사 절차(이하 '조사과정'이라 한다)에서 작성된 원고, 선거계장 D, 회계주무관 E 및 아래 관계인들의 각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문답서 1 D이 E의 옆에 앉아서 몸을 밀착시켜서 가르쳐 준다거나 D이 E의 어깨를 툭툭 친다든지 하는 스킵십도 있었다. 그래서 C 주무관에게 저런 식으로 하면 D이 다친다는 말을 하였다. "D이 무슨 속셈이 있는 것 같다"는 정도의 말을 한 것 같다.2 "D이 또 저 곳에 있네. D이 저 자리가 지 자리인가 보네"라는 혼잣말을 한 적이 있다. '저 곳'이란 E의 옆 자리를 말한다. 사무실에서 "둘이 또 붙었네"라는 말을 혼잣말로 한 것 같다. C 주무관에게 그 말을 했다. 3 4월 8일 밤늦게까지 D이 E과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4월 3일에도 D이E과 밤늦게까지 같이 사무실에 남아 있었으니 4월 4일과 4월 9일 D이 모텔에서 자니까 "속셈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던 것 같다. "속셈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의 의미는 선거계장이 젊은 여직원 어찌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의미이다. D에게 무슨 속셈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을 뿐, D과 E이 둘이서 모텔에 간 것 같다는 발언은 한 적 없다. A4 용지에 "모텔, 속셈"이라는 단어를 적은 것 같고, 종이는 바로 파쇄 했다.
D의 문답서 1 E 주무관의 옆 자리에 제가 서 있으니까 원고의 말이 들렸다. 원고는 저희 쪽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또 붙었네. 또 붙었어. 뜻"라는 말을 하면서 의자를 반대편으로 돌리고 귀에 이어폰을 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원고는 몇 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2 C 주무관으로부터 "원고가 빈 종이에 모텔이라고 적으면서 선거계장과 E이 모텔에 가는 것 같다고 말한 후 종이를 파쇄하였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 3 모욕감과 치욕감이 많이 들었다. 원고로부터 "둘이 또 붙어있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따로 대응하지 않고 넘어갔으나, 점점 강도가 심해졌고, C로부터 수차례 "둘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등의 말을 들은 이후에는 E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
E의 문답서 1 '선거계장이 E을 어찌 해보려고 한다'는 말은 감사 오기 전에 C 주무관으로부터 들었던 것 같다. 2 국회의원선거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할 무렵 D과 가까이에서 수시로 의논을 하였는데, 지난 2월 말 경 D이 "원고가 우리한테 욕설, 혼잣말 등등 뭐라 뭐라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넘겼다. 그런데 그 후 D 자리로 가서 업무 관련 도움을 받고 있을 때 옆에 앉아 있던 원고가 "또 저런다. 또 저런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났고, 제가 마치 불륜을 한 것처럼 표현을 해서 모멸감을 느꼈다. 3 지난 3월 중에는 C 주무관이 E을 포함한 선거계 직원들에게 "원고가 D 욕을 한다. D이 E과 불륜이다. 둘이 이상한 관계다"라는 늬앙스로 말했던 것 같다. 지난 3월 중 C 주무관으로부터 "둘이 불륜이다. 이상한 관계다"라는 원고의 발언들을 듣고, D과의 사이를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것에 대해 수치심이 많이 들었고, 혐오스러웠다.
지도주무관(행정주사보) C의 문답서 1 2024년 2월 중순경 선거비용 환수 때문에 원고와 C가 단속 임차차량을 같이 타고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원고가 "D과 E이 같이 출근해서 집행계획수립 때문에 D이 E의 자리 옆에 붙어서 가르쳐주고 있더라. E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D이 다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 무렵부터 원고는 D을 염려보다는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D이 절차사무를 이상하게 하고 일을 못하는 것 같다. 저렇게 일하는 사람 처음 봤다. 우편투표 접수기를 보통 회계주무관 옆 자리에 두는데 D 자리 옆에 두는 것은 처음 봤다. D 저거 신규 여직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저러면 큰일난다"라는 말을 하였다. 2 날짜를 특정할 수 없지만, D과 E이 사무실에 같이 있으면, 원고는 가끔씩 혼잣말이지만 제 자리에서는 들리게끔 "둘이 또 붙어 있네. 또 붙어 있네"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수차례 들은 적이 있다.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두 번이고,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다. 3 2024년 4월 8~9일경 오후 4~6시 정도였던 것 같다. 사무실에 선거계직원들은 아무도 없었다. 원고와 단 둘이 있을 때이다. 원고가 부르기에 업무지시인 줄 알고 지도계장님 자리로 가니, 원고가 A4 용지에 뭔가를 적었다. "D, E, 밤 11시, 모텔"이라는 단어를 적는 것 같았다. 이런 단어들을 말하면서 적었다. 그러면서 원고는"며칠 전에 밤 11시까지 상황근무 했었는데, D과 E도 밤 11시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둘이 모텔에 간 것 같다 아니면, 둘이 모텔에 간 것 봤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당시 이 말을 듣고,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고는 그런 말을 할 때에 몸을 부들부들 떨고 목소리도 떠는 것 같았다. 원고는 본인이 "선거계장, E, 밤 11시, 모텔"이라는 단어 등을 기재한 A4 용지를 세절기에 넣었다. 이후 퇴근하려고 사무실을 나와 내려가던 중 원고가 따라 내려와 계단에서 "미안하다.쓸데없는 소리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다.
위와 같은 문답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D과 E 사이에 남녀 간의 사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의심하면서, 이를 문제 삼는 표현을 대외적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제1 비위행위 기재 발언을 한 장소, 상황,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파 의도가 없는 단순한 혼잣말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C는 원고로부터 제1 비위행위 기재 발언을 듣게 된 경위, 발언의 형태, 전달 방식, 발언 전후의 정황및 당시에 느꼈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또한 제1 비위행위 기재 발언의 대상인 D과 E의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은 C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D과 E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인 D과 E을 두고 '남자 상사가 특정 여직원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 '둘이 붙어있다', '둘이 모텔에 간 것 같다'라는 등의 성적인 관계를 암시, 추측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퍼뜨리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 ·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 제1 비위행위 기재 발언이 직장 내에서 업무 시간 중에 다른 직원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행해졌고, D과 E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제1 비위행위는 D과 E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침해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D과 E은 제1 비위행위로 인해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 등을 느끼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제2 비위행위(스토킹행위)
스토킹행위의 의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 ·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2 비위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제2 비위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2 비위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제2 비위행위에 대한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원고, D, E 및 아래 관계인들의 각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문답서 1 E이 밥 들고 오는 것을 도와주려고 청사 1층 입구에 기다린 적이 두 번 정도 있었다. E이 밥 가지러 밖에 나가면 대충 들어오는 시간 아니까 1층으로 내려가서 기다린 후 밥 들고 오는 거. E이 "이제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라고 말을 하여 이후부터는 안 도와줬다. 2 4월 9일 이리저리 하다보니까 신경이 거슬려서 E의 택배 물건 위치를 옮겼던 것 같다. 밤 8시~9시 사이에 옮겼다. 왜 옮겼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4월 10일 새벽 1시에 공동출입문을 잠갔는데, 1시 30분경 소리가 나서 거실로 나가보니 문이 열려 있었고, E이 "출입문 왜 잠그셨어요?"라고 물어봤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다. 아침에 사무실에서 만난 E은 문을 잠근 거에 대해 뭐라 하면서 "점심식사 들어주는 거 해 주지 마라, 지켜보는 거 하지 마라, 앞으로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했고, "예.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D의 문답서 1 2월 15일경 국회의원선거 집행계획 수립 때문에 E을 옆에서 도와주었는데, 제가 E 옆 자리로 갈 때마다 원고가 저희 쪽을 쳐다보았다. 한번은 '진짜 원고가내가 E 쪽으로 움직일 때마다 쳐다보는지'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E에게 다가간 적이 있는데, 원고는 저를 쳐다보았다. 2 저와 E이 밤 9시에 동시에 퇴근하는 모습을 보던 원고가 "둘이 또 함께 퇴근하네"라는 말을 하는 것을 F 주무관이 옆에서 들었다고 한다. 이 날 이후부터 4월 18일까지도 선거계 직원들이 함께 퇴근하면 원고도 같이 따라 나와서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숨어서 저희를 지켜보다가 나중에는 전화하는 척 하면서 대놓고 지켜보기도 하였다. 4월 8일 밤에 찍은 동영상도 있는데, 사무실에서 관사로 가는 방향 모퉁이에 원고가 서서 전화하는 척하면서 제가 가는 것과 E이 관사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4월 9일과 4월 18일에도 원고가 저와 다른 직원들을 지켜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3 3월 25일 선고공보 접수하는 날부터 점심을 시켜먹었는데, 이 무렵 원고는 1층에서 E으로부터 식사를 건네받아서 직접 2층 사무실로 들고 왔다. 자주 그랬다. E은 원고에게 부담스럽다고 이야기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원고가 점심식사를날랐다. 4월 4일에는 1층 현관 로비 중문 쪽에서 원고가 팔짱을 낀 채로 E을 기다리면서 웃고 있었고, 이 모습을 보고 놀랐다. E이 차에서 한참을 안 내리 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E에게 전화를 하니까, E이 "부담스럽고 무서워서 못 내리겠어요"라고 말했다.그래서 "그럼 사회복무요원과 사무보조요원 내려 보낼 테니까 기다려라"하고 전화를끊고, 사회복무요원과 사무보조요원 G가 함께 내려가서 음식을 갖고 올라가라고 하였다.
E의 문답서 1 원고가 스토킹한다고 생각한 시점은 3월부터이다. 원고는 제가 퇴근해서 관사로 가는 모습을 주로 청사 입구 쪽에서 지켜보았다. 제가 청사 건물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가면 관사로 가는 것으로 알 것이고, 외부로 나가면 밖에 나가는 것으로 알 것이다. 원고는 제가 관사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외부로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았다. 4월 6일 원고가 청사 앞에 서서 제가 퇴근하던 모습을 지켜보던 장면을 사무보조요원이 사진으로 찍은 게 있다. 2 3월 중순부터는 업무가 바빠서 사무실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밖에 나 가지 못했다. 점심식사를 주문하고 직접 식당에 찾으러 갔었다. 처음에 제 차로 음식을 픽업해서 가지고 오면 원고는 사무실에서 미리 테이블에 신문을 깔아 놓고 음식 포장을 푸는 것을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청사 입구에서 팔짱을 끼며 기다리고 있었다. 원고가 청사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면서 제가 도착하면 저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원고가 저를 계속 지켜보는 일들을 경험한 상태에서 음식을 대신 날라주려고 한다든지, 제가 저녁시간에 간식을 사서 갖고 오면 대신 세팅을 하려고 해주신다든지 등의 호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친밀하게 생각하실까봐 계속 거절하였다. 3 제 집 앞 복도 센서 등이 가끔씩 켜지는 느낌이 들어서 누군가가 지켜본다는 불안한 생각에, 관사 안의 CCTV 방향을 기존의 출입문 방향에서 저의 집과 원고의 집 앞 현관을 비출 수 있도록 이동시켜주기를 부탁하고 방향을 바꿨다. 4월 10일 원고가 관사 공동출입문을 잠근 날이었다. 4월 10일 오전에 F 주무관이 "원고가 어제관사 출입문을 들락날락 하더라. 혹시 모르니 CCTV 영상을 확인해보라"고 했다. 선거끝나고 며칠 후 CCTV 영상을 돌려보니, 원고가 4월 9일 밤 8시경부터 계속해서 관사의 출입문을 열었다가 얼굴만 내밀어 맞은 편 저의 숙소를 바라보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모습이 수차례 보였다. 이런 행동은 4월 9일에서 10일로 넘어가는 자정 12시경 원고가 관사의 공동출입문 현관을 닫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CCTV 영상을 앞으로 조금더 돌려보니까, 4월 9일 오후 16시경 개인적으로 주문한 택배 물품이 도착했고, 물건은 저의 숙소 출입문 옆 계단에 올려 져 있었는데, 4월 9일 밤 11시경 원고가 물건을 숙소 앞으로 옮겨 놓는 장면이 찍혔다.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집에서 문을 열면서 택배 물품이 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 것이고, 이를 원고가 들으려고 옮긴 것 같다. 영상을 확인한 후에는 사람이 징그러웠고,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4 4월 9일 당시 원고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4월 10일 새벽 1시 37분경 공동출입문의 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원고가 문을 잠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공동출입문을 잠그면 제가 나중에 문을 열어달라고 연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제가 관사에 귀가한 시간을 원고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을 잠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주무관 H의 문답서 선거 시기 3월경이었던 것 같다. E과 함께 퇴근하고 내려왔다. 그 때 원고가 함께 내려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E은 관사로 들어갔고, 저는 차를 돌려 나오는 길에 관사 쪽으로 불빛이 비쳐지는 순간 원고가 관사 모퉁이 코너에서 획 도는 모습을 보았다. 관사 쪽으로 보고 있다가 불빛이 비치는 순간 제 쪽으로 몸을 돌리는 모습이었다. 몸을 숨기고 관사 쪽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확신할 만큼 포즈가 그 쪽을 보고 있었고, 너무 놀랐다. E이 들으면 정말 무섭고 놀랄 것 같았다. 그 다음 날 사무 과장님에게 그 상황을 보고 드렸다.
사무보조요원 G의 문답서 1 시기는 선거기간이 임박한 3월 말 정도부터 4월 초 정도까지였던 것 같다. 원고가 E을 기다리는 상황을 창밖을 통해서 봤다. 그 기다리는 행위가 계속되니까 E이 D에게 전화인지, 카톡인지 "못 내리겠다"는 말을 하였고, D이 저보고 내려가 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E과 함께 음식을 들고 온 적도 있다. 원고가 E의 차를 보고 있었고,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E이 "음식을 픽업할 때 기다리고 있는 행위, 퇴근 후 따라 내려오는 행위 등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다. 소름 돋는다, 짜증난다"고 이야기를 했다. 2 4월 초 쯤 E이 원고가 퇴근할 때 자꾸 쳐다본다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나 보자하고 함께 저녁식사를 하러 갈 때 정확하게 보았다. 먼저 내려와서 E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E이 사무실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그 뒤에 원고가 뒤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그 후 E이 저희 차를 탔을 때, 원고는 관사 쪽으로 가면서 수차례 힐끗 힐끗 저희 차 쪽으로 보았다. 원고의 이러한 모습을 두 번째 본날은 사전투표 둘째 날 저녁이고, 4월 9일 저녁에 퇴근 후 8~9시 정도, 4월 18일 퇴근후 오후 5시 38분쯤에도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였다.
원고는 제2 비위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D과 E은 제2 비위 행위가 시작된 시기, 당시의 상황, 원고의 행위 태양, 그로 인해 D과 E이 느낀 감정및 대처 행동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H, G의 조사과정에서의 진술 역시 D과 E의 진술에 부합하고,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H, G가 원고에 대해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D 및 E과 퇴근 시간이 겹쳤을 뿐이고, 외부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E을 도와준 것이며, 불면증으로 인해 관사를 자주 들락날락 하거나 공동출입문을 잠갔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2 비위행위 기재 행위들이 발생한 일련의 과정, 태양및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퇴근 시간대의 중복에 따라 원고, D 및 E의 이동 경로가 우연히 겹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에게 오로지 E을 도와주려는 목적만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왜인지 신경이 쓰여서 E의 택배 상자를 옮겼다'거나 '불면증으로 인해 공동출입문을 잠갔다'는 설명은 부자연스럽고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D과 E의 남녀관계를 의심해 온 원고가 E의 관사 출입시간 등 동선을 파악하고자 제2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고, 원고에게 D과 E을 감시하거나 따라다니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 비위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기다리는 등의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제3 비위행위(폭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3 비위 행위 기재 발언을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 비위행위에 대한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제3 비위행위와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원고, 선거계장 D 및 관계인들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원고: 3월 중순경 D이 F 주무관과 사무보조요원 I을 불러서 큰소리로 야단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마스크 벗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면서 "그만 좀 해라. 씨바"라는 말을 했던 것 같다.
D:
16시경 선거공보 마지막 접수일에, 700부가 적게 접수된 걸 알고 F 주무관에게 "수량이 부족한데, 이걸 이제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제대로 수량을 확인해야지"라는 식으로 다그쳤다.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원고가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을 빼면서 "나 시끄럽네, 씨발"이라고 말했다. 원고에게 다가가서 "지도계장, 방금뭐라고 했소"라고 하니, 원고는 "아무 말 안 했는데"라고 했다. 그래서 "금방 나 시끄럽네, 씨발이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니, 원고는 "그래 했다. 임마!"라고 말하면서 일어났다. "뭐? 임마?"라고 반문하니까 원고는 삿대질 하면서, "그래, 임마!"라고 했다.
C: 3월 중순 이후 3월 말 정도인 것 같다. 원고와 D이 같이 있었다. D이 자리에 앉아서 F 주무관과 사무보조요원 I을 세워두고 업무에 대해 지시를 하고 있었다. 원고가 "저 새끼 시끄러워 죽겠네. 씨발"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었다. 원고는 혼잣말로 한 것 같은데,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들릴 정도였다.
선거주무관 F: 3월 말 선고공보 접수할 때이다. 어느 정당에서 수량을 적게 제출해서 제가 선거계장님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있었다. 그 때 갑자기 원고가 "나 시끄럽네. 씨발"이라는 말을 한 것 같다. 선거계장님은 원고에게 다가가서 "지금뭐라고 하셨냐"고 물었고, 원고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이런 말 하다가 서로 몸싸움까지 갈 뻔 하였으나 다른 직원들이 말리고 중간에 과장님이 사무실에 들어오시면서 마무리되었다.
이와 같이 제3 비위행위 기재 발언에 관한 원고, D 및 위 관계인들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공통된다. D 및 위 관계인들의 진술은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발언의 내용, 발언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원고는 "그만 좀 해라. 씨발"이라고 말하였을 뿐이므로 제3 비위행위 기재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실제 발언이 제3 비위행위 기재 문언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문제된 욕설의 요지 및 핵심 취지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제3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동료 직원인 D에 대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폭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훼손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소결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그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공정성 및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의 직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직장 내에 근무하는 동료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하고, 여성 동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윤리와 성실의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해 D과 E은 수치심, 불쾌감, 불안감 등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59조는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공무원 근무경력, 징계 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0조 [별표 20] 및 [별표 20조의4]에서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0조 제1항 [별표 20]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강등~정직'의 징계가 가능하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0조 제1항 [별표 20조의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의하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강등~정직'의 징계가 가능하다.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3조 제1항은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여러 개의 비위사실 중 책임이 무거운 '성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에서 정한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
[별표 20조의4]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의하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 '강등~정직'의 징계가 가능하다.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3조 제1항은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여러 개의 비위사실 중 책임이 무거운 '성 관련 비위'의 징계기준에서 정한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기준에서 정한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처분은 공직기강의 확립 및 공직사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등의 공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원고가 의무를 위반한 내용 및 그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재판장) 유원주 김성권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구합1042
판결선고
2026. 2. 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