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구합104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7.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1. 1. 행정주사로 승진하였고, 2023. 7. 1.부터 2024. 6. 18.까지 B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도계장(행정주사)으로 근무하였다.

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4. 5. 27. 원고의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는 2024. 6. 14.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4. 6. 17.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4. 9. 10.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