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4. 2. 선고 2025구합122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07. 2. 2. D 주식회사 사업장 내 옥외작업장에서 110톤 크레인 밑에서 제관작업을 하던 중 현기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망인은 2010. 6. 29. 피고로부터 뇌경색을 최초 상병으로 하여 요양 승인을 받았고, 2019. 6. 26. 요양을 종결하였다(이하 위 요양 승인 상병을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 요양 종결 당시 망인은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인지장애등의 후유증이 남아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왔다.

다.

망인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장기간 독립적인 생활이 제한된 상태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반복하던 중, 2024. 4. 26. 18:00경 어지럼증 및 발음장애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E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뇌 영상검사 결과 '상세불명의 우측 소뇌경색증, 좌측 뇌간 부위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고, 삼킴장애로 인하여 파생된 '흡인성 폐렴' 소견이 확인되어, 2024. 6. 3. 피고로부터 위 흡인성 폐렴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다.

라.

망인은 2024. 4. 26.부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흡인성 폐렴 악화로 2024.5. 21. 기관절개술을 받았다.

마.

망인은 2024. 6. 8. 무의식 상태에서 스스로 기관절개술 튜브를 제거하였고, 이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2024. 6. 8. 08:55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경색', 그 원인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그 원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24. 6. 2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 원인인 2024년 발생한 뇌경색 및 흡인성 폐렴은 이 사건 재해 및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와상 상태 등의 후유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4. 7. 16.'망인에게 새롭게 발생한 뇌경색은 개인 질환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뇌경색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10. 24.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로 생활하였다. 이러한 장기간의 신체활동 저하와 운동 부족상태가 망인의 척추동맥 협착 및 죽상경화증을 유발하였다. 또한 2024년 발생한 뇌경색 치료 과정에서 망인에게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는데, 무의식중에 기관절개술 튜브를 제거하는 것은 망인과 같은 뇌경색 치료 환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 재해가 없었다면 망인에게 척추동맥 협착 및 뇌경색, 이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하고,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인 2024년 발생한 뇌경색 및 이로 인한 흡인성 폐렴은 이 사건 재해 및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는 독립된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재해로 기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망인에게 2024년 새롭게 발생한 뇌경색은 우측 소뇌경색증, 좌측 연수(뇌간) 부위의 병변으로 2007년 망인에게 발생한 뇌경색 부위와 다를 뿐만 아니라 두 상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영역 자체가 서로 다르다. 피고 자문의와 이 법원의 감정의 모두 '2024년 뇌경색이 과거 뇌경색의 증상 악화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뇌경색'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신체적 능력 저하가 망인을 쇠약하게 하여 죽상경화증 및 척추동맥 협착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척추동맥 협착은 망인의 개인적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에 의한 죽상경화증으로 발생한 것이고, 과거 뇌경색 후유증만으로 척추동맥협착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망인에게 2007년 발생한 뇌경색 부위는 척추동맥과도 무관한 병변이다'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어, 원고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나아가 장기간의 제한적 신체활동이 환자의 전반적인 신체적 능력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은 있으나, 그것이 망인의 기저질환에 따른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

4)

흡인성 폐렴은 삼킴 기능의 저하로 인해 구강 내 분비물이나 음식물이 기도로 유입되어 발생하는데, 이 법원의 감정의 소견에 의하면 2024년에 망인에게 새롭게 발생한 좌측 연수(뇌간) 뇌경색 병변이 바로 삼킴 장애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부위이다. 결국 망인의 흡인성 폐렴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2024년에 발병한 별개의 뇌경색이라는 새로운 질환에 의해 발생한 합병증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환자가 무의식 중 기관절개술 튜브를 제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기관에 튜브를 삽입하게 된 원인 자체가 이 사건 재해와는 무관한 새로운 뇌경색에서 비롯된 이상, 뇌경색이라는 독립적인 질환의 개입으로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 자문의 및 이 법원의 감정의 모두가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고, 이러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소견을 불합리하다고 보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재판장) 유원주 김성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