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5구합13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1.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남해군에서 근무하여 왔다. 남해군 감사팀은 2024. 11. 7. 원고와 2023. 8.경부터 같은 부서(해양환경국 C과)에서 근무한 직원 A로부터 원고에 대한 성고충 신고를 접수받았고, 피고는 2024. 11. 12. 원고를D행정복지센터로 전보하였다.

나.

피고는 2024. 11. 18. 수사기관에 '원고가 직원 A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의 카톡을 보내고,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에게 직원 A의 외모 · 의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불쾌감을 느끼는 언행을 하였음'(이하 '이 사건 언행'이라 한다)을 이유로 원고를 고발하였다.

다.

피고는 2024. 12.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경상남도지방경찰청은 2025. 1. 13. '원고가 2023. 8. 9. ~ 2024. 11. 12.까지 직원 A에게 부적절한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여 스토킹행위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이라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위 불송치 결정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2025. 1.24. 경상남도지방경찰청으로 기록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5. 2.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25. 3. 7. 복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