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5. 14. 선고 2025나12872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4. 4. 2.부터 2024. 7. 27.까지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C)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퇴직 후에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원고에게 임금 합계 1,472,3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72,3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 4. 8. 대통령령 제35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가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금 미지급은 원청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는 임금 지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현재 경제적 파탄 상태임에도 고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지연이자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주(재판장) 김종찬 이재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