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제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제3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제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