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4. 11. 8. 확정되었고, 2025. 1. 2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 6.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다시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