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5노121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8, 9, 10), 및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G, H, I, J, K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피고인이 주식회사 M(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O, N과 함께 회사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301조 본문은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원심 제7회 공판기일(2025. 3. 14.)에 판사의 경질이 있었음에도 공판절차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나.

원심은 ①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G과 P의 진술, ②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O의 진술, ③ 피고인과 O, N 사이에 체결되었던 책임경영이행확약서, 합의서 등의 문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인사, 급여, 노무 등 근로자들의 제반 근로조건 결정이나 경영전반에 관한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 내지 퇴직금 지급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여기에 O과 N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이유로 기소되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단1142)<1>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23. 3. 31. 사내이사,2023. 11. 2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 대표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6.부터 2023.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 6.분 임금 2,236,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8,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근로자 B, C, D, E, F)의 임금 합계67,164,6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6.경부터 2023. 7.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8,601,3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한 판단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신수빈(재판장) 권수아 한나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