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2025노149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미지급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