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I 제2공장방산사업본부 본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공장 비파괴검사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방수공사를 도급 줄 업체를 알아보던 중 O를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았고, 2022. 10. 5. 피고인 A이 현장확인을 위하여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 회사 소속 Q, K 부장과 함께 피고인 A을 데리고 난간이 없는 이 사건 건물 지붕으로 올라가 추락가능성과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 및 예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 또는 소속 근로자가 추후 면적 실측을 위해 재방문할 것을 알고 있는 위 피고인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공장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방수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추락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건물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는 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지붕 면적을 측정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게 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의 작업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B, 피고인 회사의 각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금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율,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안전 허용 수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방사선관리구역은 사업주가 형식적으로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구역뿐만 아니라 방사선 오염으로부터 근로자 등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방사선 영향 범위 내의 장소인지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방사선관리구역인 비파괴검사실과 구조적으로 매우 밀접한 이 사건 건물 지붕은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는 방사선관리구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벌금 1,300만 원, 피고인 회사: 벌금 1,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며 피해자가 추락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 B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관계 법령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여 제5장에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3조에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8호는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로부터 방수공사를 도급받기 전 견적을 내기 위한 실측을 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 회사와의 관계에서 피고인 A을 수급인으로, 피해자를 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아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만 기소되었다.
관련 법리
사업주의 과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과실에는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뿐 아니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1항)의 지위에 있었으며, 위 사업장에 방문하여 도급계약체결을 위한 실측작업을 수행한 피해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로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 B이 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서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배려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지붕 실측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도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의 존재나 그 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지붕은 평소 사람의 출입이 전면 금지된 장소로서 이 사건 건물 내부와 통하는 계단 등의 연결통로조차 존재하지 아니한다. 즉, 이 사건 건물 지붕은 사람이 올라갈 것으로 예정된 곳이 아니어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난간설치의무도 면제된 공간이며, 또한 지붕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편평하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는 행위 자체로 곧바로 추락의 위험성이 큰 장소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이 2022. 10. 5. 피고인 A 등과 함께 누수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 지붕에 올라가 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함께 2022. 10. 18. 재방문하여 이 사건 건물 지붕에서 위험성이 있는 방식으로 실측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피고인 B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이 2023. 4. 3.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Q 부장으로부터 피고인 A이 다시 지붕 면적을 실측하러 온다는 보고를 받았고, 사고 전날인 2022. 10. 17. O로부터 '내일 측정하러 간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사고 당일에 본사에서 회의 중으로 Q 부장에게 피고인 A이 방수면적을 측정하러 온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은 그 이전인 2023. 1.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피고인 A이 K 부장에게 컨택해서 출입조치하고 Q 부장이 출입승인하였다. 저는 2022. 10. 18. 본사로 출근해서 방문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전인 2022. 10. 2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할 때는 2022. 10.5. O의 방문을 Q, K 부장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2022. 10. 18.의 방문에 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동석하였던 Q 부장이 "1차 방문 후 피고인 A으로부터 실측을 해야만 정확한 견적을 낼 수 있어 재방문이 필요하다는 메일을 받았고, K 부장에게 확인해보니 2022. 10. 17. 피고인 A이 내일 방문하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2023. 4. 3. 이전까지는 피고인 B이 2022. 10. 18. 피고인 A 등의 방문을 알았다고 진술한 바 없다.
그렇다면 '2023. 4. 3. 당시 수사관이 2022. 10. 17.에 O와 피고인 B이 통화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에 2022. 10. 5. 방문 시와 착각하여 2022. 10. 18. 피고인 A의 방문도 미리 알았던 것으로 잘못 진술하였는데 알고 보니 2022. 10. 17.에 O와 통화내역이 없고 착각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 B의 변소<1>를 거짓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Q 부장도 피고인 B에게 2022. 10. 18.의 방문에 대하여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2022. 10. 5. 1차 방문 후 2022. 10. 7. Q, K 부장과 직접 이메일로 소통하였고, 방문 전날인 2022. 10. 17.에도 K 부장과 통화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Q, A의 진술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데, 이는 'O로부터내일 측정하러 간다는 연락을 받고 Q 부장에게 이를 알려주었다'는 피고인 B의 2023.4. 3.자 진술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2023. 4. 3.자 진술이 착오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고 보인다.
O는 2024. 3. 18. 검찰에서 참고인 진술을 할 때는 2022. 10. 18.의 방문에 대하여는 피고인 B에게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B이 2022. 10. 18.에 피고인 A 등이 방문하는 사실은 알았을 것이지만그날 실측을 한다는 사실은 본인도 몰랐고 피고인 B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나, 위 진술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이 2022. 10. 18.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방문하여 이 사건 건물 지붕 면적을 실측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22. 10. 18. 방문 당시 안전한 레이저 빔으로 거리 측정을 시도하였으나 햇빛이 너무 강하여 측정이 되지 않아 직접 줄자로 측정하게 되었는데, 1차 실측 시에는 피고인 A과 피해자 및 피고인 회사 측 K 부장과 J 과장이 서로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며 집중하여 측정을 하였다. 그런데, 1차 실측을 마치고 견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다시 한 번 측정을 하겠다면서 다소 갑작스럽게 2차 실측을 시작하자, 견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피고인 A과 K은 피해자의 작업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고, K의 지시로 J이 피해자를 도와 실측작업에 참여하였으나, 충분한 주의·감독을 기울이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안전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진행된 1차 실측 이후 갑자기 진행된 2차 실측 도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실측작업의 시기, 방법, 구체적인 작업상황 등을 알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피고인 회사의 각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금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선업무를 하는 경우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여야 하고, 방사선 업무를 하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3조 제3호,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16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방사선관리구역'이란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하는 곳으로서 외부방사선률이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는 장소를 말함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인 비파괴검사실 지붕의 외부방사선률이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는 장소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는 방사선 · 유해광선 · 고열 · 한랭 · 초음파 · 소음 · 진동 ·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2>,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3조 제3호는 "방사선관리구역"이란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575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방사선업무를 하는 경우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사선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① 방사선량 측정용구의 착용에 관한 주의사항, ② 방사선 업무상 주의사항, ③ 방사선 피폭(被曝) 등 사고 발생 시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방사선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주는 방사선업무를 하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16호는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율(放射線量率),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는 '외부방사선량률: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를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으로 정하고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위 관계 법령들에 근거하여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기준 및 관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이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 B, 피고인 회사가 제출한 증 제7호증 피고인 회사의 안전관리규정 제9조).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어 외부선량률이 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일일 8시간 근무기준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
종사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인원이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것과 사용시설로 접근하
는 것을 통에하도록 하고, 외부인이나 종사자로 등록되지 않은 인원이 사용시설을 출
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안내 또는 승인 하에서만 출입이 가
능하도록 한다. 또한 시설의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주변에서 방사선 사용시설임
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방사선관리구역표지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
을 부착·게시하도록 한다.
이 사건 건물 옥상(지붕) 차폐평가
사람의 출입이 불가능하게 설계하였다. 편의상 일시적사용으로 구분하여 공간점유계
수를 1/40로 설정하였으며, 옥상방향으로는 직접적인 방사선(X-ray primary radiation))
이 조사되지 않기 때문에 X-ray leakage radiation 및 scattering radiation에 의한 영
향을 평가하였음.
계산결과 차페설계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옥상의 필요 콘크리트 차폐두께는 719nm
이며, 이를 고려하여 차페두께를 1,100mm로 설계하였으므로 만족함.
위 관계법령들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3조 제3호의 "방사선관리구역"이란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하는 장소"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하는 장소"임을 전제로 하고,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는 원자력안전법령을 참고하여 "외부선량률이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할 우려"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피고인 회사 역시 외부선량률이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1일 8시간 근무기준 시간당 10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안전관리규정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외부선량률이 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하는 장소에 대하여 출입관리 등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있는 비파괴검사실이 "방사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하는 장소"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이 사건 건물의 지붕은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하는 장소가 아닐뿐더러, 앞서 살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지붕방향으로는 직접적인 방사선도 조사되지 않고, 차폐를 위한 콘크리트의 두께도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므로, 이 사건 건물 지붕 위의 외부선량률이 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내용을 "비파괴검사실 출입통제 목적으로 설치된 울타리가 2022. 9. 6. 태풍으로 인해 넘어졌으나 이를 즉시 재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적절한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회사 소속방사선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불상의 직원들이 위 비파괴검사실에 언제든지 출입가능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였다."<3>고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건물 지붕에서 이 사건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물 지붕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울타리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이 사건 건물 지붕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내부에 있는 비파괴검사실로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붕 앞의 울타리가 넘어진 상태로 방치되어 방사선업무를 하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이 사건 건물 지붕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붕을 통해 이 사건 건물 내부의 비파괴검사실(방사선관리구역)로 출입할 수 없었던 이상, 이 사건 건물 지붕으로의 출입을 관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 사건 건물 내의 방사선관리구역으로의 출입을 관리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없다<4>.
소결론
결국 피고인 B 및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지붕으로의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던 울타리가 넘어진 것을 방치한 행위는 "사업주가 방사선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피고인 회사의 경우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원심은 피고인 A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A이 합의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이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나머지 합의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함에 따라 피해자 유족이 2026. 1. 27. 다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5면 제10행, 제13행, 제19행의 각 "비파괴검사실"을 "비파괴검사실 지붕"으로 고치고, 제6면 끝에서 다섯째 줄의 "제173조 제1호"를 "제173조 제2호"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최선재(재판장) 이희경 김재현
각주1) 피고인 B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제출한 2023. 5. 25.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위와 같은 입장을 밝힌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같은 입장이다.
각주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가 될 것인데, 공소장에 그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이 사건 건물 지붕'이 아닌 '이 사건 건물 내 비파괴검사실'이 방사선관리구역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각주4) 반면 이 사건 건물 지붕에서 건물 내부로의 출입이 가능하였다면, 이 사건 건물 지붕으로의 출입을 관리하지 않은 행위를 이 사건 건물 내의 방사선관리구역으로의 출입을 관리하지 않은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