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노181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체불금품의 합계가 약 8,3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해근로자도 21명에 이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전까지 피해근로자 11명의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에 이어 당심에서 피해근로자 6명의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피고인은 원심 2025고단210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피해근로자 T에게도 대지급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임금채권대지급금 지급(상환) 증명원에 따르면 위 피해근로자에게 지급된 내역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근로자 D, H, S, J, G, M, N, E, R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전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