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5노238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원심 및 당심의 배상명령신청

가.

원심의 배상명령 각하 부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원심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그 부분도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는바,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위와 같이 배상신청을 인용하여 배상명령을 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되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B과 사이에 남아 있는 피해금750만 원에 대해 분할변제 합의를 하고 그 분할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B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심의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심의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당심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카드회사들이지 당심 배상신청인 C이 아니어서 당심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신청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바 이 경우 신청인은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동법 제32조 제4항).

따라서 신청인의 당심 배상명령신청 역시 부적법하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경제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1억 8,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벌금형) 있고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금 중 일부는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는 Q㈜와 S㈜이고 C은 대출명의자로서 위 카드회사들과 사이에 대출금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25925호)를 제기하여 위 소가 계속 중인바 현재로서는 C을 실질적인 피해자로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출금에 상당한 금액을 C 또는 카드회사에 변제한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양형에 고려함]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원심판결

중 B에 대한 배상명령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며, C의 당심 배상신청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해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