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는 총 31,000,000원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에게 9,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25. 3. 25. 피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