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6. 17. 선고 2025노30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도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형사 처벌을 받아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개시일로부터 불과 약 8개월 지난 시점부터 약 1년 10개월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용도로 명확히 정하여 원천징수한 돈 합계 약 85,000,000원을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업무상횡령 범행을 다시 저지르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합계190,000,000원이 넘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범행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