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5노3022 판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2025.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오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의 실대표자로서 상시 3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2. 11.부터 2024.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H의 2024년 3월 임금 54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7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47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이 원심에서 2025. 1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H은 당심에서 진행한 양형조사에서 "본인은 위 처벌불원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