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98,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판사 김세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