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6고단2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서 상시 근로자 약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경영 전반을 담당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3.경부터 2025. 1. 7.경까지 근무하면서 경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D의 2024년 7월 임금 1,209,3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934,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3.경부터 2025. 1. 7.경까지 근무하면서 경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8,584,5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가 변론 종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