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47
판결선고
2026. 5. 8.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대표인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탄자니아에 있는 열차기지국 현장 등에서 2024. 4. 1.경부터 2025. 6. 22.경까지 기차 전기배선 보수 유지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25. 5. 임금 557,485원, 2025. 6. 임금 3,300,000원 합계 3,857,4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진정인 제출자료(체불금품 등 산정 메모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미지급한 금품의 액수, 피해근로자의 처벌의사,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