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 12. 19. 선고 2013고단7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