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7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정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3. 3.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1,724,9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11, 13, 15, 17, 19, 20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5,619,17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N의 퇴직금 8,603,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9, 11, 13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39,731,19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P, Q, R,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등 관련서류
퇴직금 계산
T, U, V의 각 진정서
T 퇴직금 명세서
퇴직금 결산보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제60면)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3. 3.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964,677원, D의 임금 합계 8,906,249원, E의 임금 1,796,774원, F의 임금 1,796,774원, G의 임금 7,705,839원, H의 임금 4,894,355원, I의 임금 2,469,245원, J의 임금 2,695,161원, K의 임금 2,695,16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근로자 C의 퇴직금 6,713,320원, D의 퇴직금 16,621,360원, E의 퇴직금 6,245,590원, F의 퇴직금12,014,830원, G의 퇴직금 7,213,050원, H의 퇴직금 2,087,000원, I의 퇴직금 14,382,0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빈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