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 4. 14. 선고 2015고정6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C 주식회사는 2014. 10. 1.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성화철강 주식회사 내에서 성화철강 주식회사로부터 D 회처리설비 제작설치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4.부터 2015. 1. 18.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4. 12. 임금 4,500,000원, 2015. 1. 임금 1,350,000원 합계 5,8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38,3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해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