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 11. 9. 선고 2018가단432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89,80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5.부터 2017. 10. 18.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6. 7. 1.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2011년부터 2017. 10. 18. 퇴직할 때까지의 급여 내역은 별지 급여명세기재와 같다.

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은 2018. 1. 1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2017. 2.분 임금 2,754,860원, 2017. 7.분 임금 3,040,070원, 퇴직금 29,694,878원의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미지급 임금에 관한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 이후에도 2017. 2.분 임금 2,754,860원, 2017. 7.분 임금 3,040,070원 합계 5,794,93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794,9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에 관한 부분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 29,694,87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2. 3. 1.부터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미리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분할 퇴직금 532,000원에 기본급 인상분 42,000원, 복지수당 및 상여금 206,000원을 더한 780,000원을 특별수당 내지 기타수당으로 매달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분할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을 상계한다.

2)

판단

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나)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산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9,694,8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아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12. 3.분 임금부터 특별수당 780,000원이 책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는 2012. 3.분 이전에는 기본급으로 1,848,000원을 지급받았는데 2012. 3.부터 2013. 2.까지는 기본급으로 1,800,000원을 지급받기도 한 점, 피고가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특별수당에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기본급 인상분, 복지수당 및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어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수당의 존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794,930원, 미지급 퇴직금 29,694,878원의 합계 35,489,80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