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204 판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