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D 소재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8. 2. 20.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12월분 임금 13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4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번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각각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2022. 8. 9. F, G, H, I, J의 고소취하서가, 2022. 10. 5. E의 고소취하서가, 2022. 10. 31. K의 고소취하서가 각각 제출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운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