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247,320원, 원고 B에게 24,386,995원, 원고 C에게 18,722,099원, 원고 D에게 4,970,000원, 원고 E에게 11,760,000원, 원고 G에게 10,175,785원, 원고 F에게 14,060,000원, 원고 H에게 11,3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I에게 10,351,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아래 표 기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원고들의 진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체불임금'란 기재 각 해당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고, 같은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 · 발급하였다.
(단위: 원)
한편, 원고들은 위 나.항의 표 '대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은 위 표 '잔존 체불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체불임금'이라 한다)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247,320원, 원고 B에게 24,386,995원, 원고 C에게 18,722,099원, 원고 D에게 4,970,000원, 원고 E에게 11,760,000원, 원고 G에게 10,175,785원, 원고 F에게 14,060,000원, 원고 H에게 11,3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I에게 10,351,3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I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2.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들의 집단 퇴사를 강행하였고, 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지역신문사에 피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뷰하여 기사화하는 등 피고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체불임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바(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체불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