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6,902,706원, 원고 B에게 14,629,973원, 원고 C에게 8,273,700 원, 원고 D에게 36,115,4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 4. 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원고 A은 2018. 3. 19.부터, 원고 B은 2021. 9. 1.부터, 원고 C은 2020. 11. 9.부터, 원고 D은 2015. 5. 18.부터 각 2022. 12. 18.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원고들의 진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조사를 거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체불임금'란 기재 각 해당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고, 같은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 · 발급하였다.
(단위: 원)
한편, 원고들은 위 나.항의 표 '대지급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은 위 표 '잔존 체불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체불임금'이라 한다)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6,902,706원, 원고 B에게 14,629,973원, 원고 C에게 8,273,700원, 원고 D에게 36,115,4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3.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상임이사 F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들의 집단 퇴사를 강행하였고, 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지역신문사에 피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뷰하여 기사화하는 등 피고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체불임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바(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체불임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