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11, 16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3, 7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92
판결선고
2025. 1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필요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예산군 주택 공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개인주택 건축현장에서 2024. 11. 7.부터 2024. 12. 3.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24년 11월 임금 2,400,000원, 2024년 12월 임금 400,000원 합계 2,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2 내지 15, 17, 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3,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서산시 주택 공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산시 D에 소재하는 단독주택 골조공사 현장에서 2024. 12. 24.부터 2025.1. 20.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4 내지 6, 8,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19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F,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다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임금 미지급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점, 당초 피고인은 근로자 27명에 대한 임금 합계 52,025,000원을 체불한혐의로 공소가 제기 되었으나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근로자 17명과 합의하는 등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양형요소를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검사 구형 징역 10개월)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10. 26.부터 2024. 10. 29.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2024.3 10. 임금 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내지 11, 16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 내지 3,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18,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11. 17.(근로자 L) 및 2025. 11. 18.[근로자 M, K, N, O, P, Q, R, S, T, U(1975년생), V, W, X, Y, Z]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의 형식적 소송조건인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결여된 절차상의 하자로 공소가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진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