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403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단양공장 폐열발전설비 신설공사 중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 'I'라고 한다)로부터재하도급을, 스팀배관청소(STEAM PIPING BLOWING & FLUSHING)는 G로부터 직접하도급을 받아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1. 5. 1.부터 같은 달 24.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한 소속 근로자 K의 2011년 5월분 임금 5,8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8명(이하 '8명의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의 임금 합계 39,387,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서 8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배관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11. 4. 말경 모두 공사를 완료하여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그들이 2011. 5.경 근로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그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 단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K 등 근로자들이 미지급받았다는 임금 부분은 근로자들이 2011. 5.경 근로한 부분으로 이른바수압시험, 플러싱, 스팀블로잉아웃을 제외한 시운전 부분(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근로자들은 이를 모두 지급받았다)인데, 이 사건 공사는 F가 발주한 '단양공장 폐열발전설비신설공사' 중 배관공사로서 G가 I에게, I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게 순차로 하도급을 준 것으로, 공사공급범위 내용에 관하여 계약서에 '수압시험 및 Flushing' 또는 'Hydro Test & Flushin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시운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내용이 없는 점, ② I측의 L, J 등은 위 시운전 부분은 I와 G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G의 H은 계약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I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D 역시 위 시운전 부분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과 I는 2011. 4. 말경까지 수압시험 및 플러싱 등 계약에 포함된 공사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려 하자 G의 현장소장인 M은 이에 반발하여 I측에게 현장에 근로자들을 계속하여 남아있게 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M은 근로자들에게 "누가 되었든 임금을 지급받게 해 줄테니 현장에 계속하여 남아 있으라"고 말하고 그들로 하여금 근로를 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불명확한 계약의 내용과 M이 8명의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하도록 지시한 사정 등을 들어 8명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에서 요구하는 2011. 5.경의 임금 부분에 관하여 다툴 이유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④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4. 말경 근로자들에게 자신은 공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했고, M은 근로자들에게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에 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기가 책임진다.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나오기는 하였지만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팀블로잉아웃과 관련한 문제와 I와의 정산문제 등으로 인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1. 5.경부터는 근로자들이 근로한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최초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 피고인이 아닌 G를 상대로 진정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8명의 근로자들에게 대한 임금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