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 5. 29. 선고 2013고단472 판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