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57,2015
판결선고
2017. 10. 26.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5. 청주지방법법원 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457』
피고인 A은 충북 단양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과거 E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9.경 충북 단양군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매수하려는 충북 단양군 F(2014. 4. 29.자 분할 전) 임야 26,253㎡를 그 매도인으로부터 피고인 B의 명의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자인 피고인 A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의 명의로 등기하여 두기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계약체결 업무를 수행한 G가 2013. 9. 25.경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H을 만나 위 임야를 대금 20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2. 27. 충북 단양군에 있는 단양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의 명의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2015고단480』
피고인 A은 충북 단양군 I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1. 5.부터 같은 해 4. 4.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J의 2015년 2 - 4월 임금 합계 6,000,000원, 2015. 2. 23.부터 같은 해 4. 4.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K의 2015년 2 - 4월 임금 합계 4,300,000원 등 임금 합계 10,300,000원을 위 근로자들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57]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증인 B,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피 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수사, 피고인 B에 한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과 P의 친인척관계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Q와 전 화통화, 차용증 첨부 보고), 수사보고(부동산 매도자 H과 전화 통화 보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 매매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금전차용증, 매포신협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MCE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
입출금거래내역, 수신원장 등, 각 계좌거래내역서
[2015고단480]
피고인 A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채용공고, 근무일지 등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범죄경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5. 9. 23.자)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 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충북 단양군 F(2014. 4. 29.자 분할 전) 임야 26,25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가 이 사건 임야를 명의수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 A이 아닌 G로부터 명의수탁한 것이다.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등기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은 200,000,000원이고, 그 중 계약금은 50,000,000원인데, 위 계약금 50,000,000원은 모두 피고인 A이 관리하던 P 명의의 계좌에서 출연되어 G가 관리하던 G, R(G의 사촌동생),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거쳐 매도인인 H에게 지급되었다.
피고인 A의 며느리인 P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2013. 9. 16.50,000,000원, 2013. 9. 25. 20,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G 명의의 계좌로 위 2013. 9. 16.자 50,000,000원이 입금되기 직전 위 G 명의의 계좌에는 5,638원의 잔고가 있었다.
위와 같이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70,000,000원은 B, R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다음, 매도인인 H 명의의 계좌로 2013. 9. 25.47,000,000원, 2013. 9. 26. 3,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G에게 지급한 위 70,000,000원이 S의 공사대금 중 일부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G 사이에 과연 S에 관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지, G가 그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위 70,000,000원이 위 공사에 대한 대금조 지급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다. 또한 P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S의 공사 관련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하여 매포신협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2013. 12. 27. 대출된 돈 270,000,000원 중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돈(매매잔금 150,000,000원, 세금 및 등기 관련 비용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000,000원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
이 사건 임야는 2013. 12. 27.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인 A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었다.
2014. 2. 13. P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앞서 본 바와 같이 P은 피고인 A의 며느리이고, 피고인 A은 자신이 P 명의를 빌려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014. 2. 21. 위 P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고,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A인 Q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다음, 다시 P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Q는 피고인 A의 채권자이다.
이 사건 임야는 2014. 4. 29. 충북 단양군 F 임야 13,704㎡, T 임야 2,609㎡, U 임야 9,940㎡로 분할되었다. 분할된 위 충북 단양군 F 임야 13,704㎡는 2014. 5. 30. V, N 명의로 2014. 5.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P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었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채권자인 N(V은 N의 남편이다)에게 대물변제로 제공된 것이다.
위 충북 단양군 U 임야 9,940㎡는 2015. 2. 26. U 임야 4,243㎡, W 임야 1,157㎡, X 임야 4,540㎡로 분할되었다. 분할된 위 충북 단양군 W 임야 1,157㎡는 2015. 4. 14.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P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임야를 Y, M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의 합계는 70,000,000원임)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2. 나.항 및 다.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야의 실소유자는 G인데, 피고인 A이 G로부터 이 사건 임야 및 그 주변 토지의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30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 대금 또는 그 대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2. 나.항 기재와 같이 110,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2.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활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과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과 G 사이에 이 사건 임야 및 그 주변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거액이 수수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과 G의 진술 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기타 서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돈 중 110,000,000원이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시점은 2013. 12. 27.인데, 피고인들의 주장은 위 돈이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토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G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시점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와 관련된 토지 개발 사업이 진행된 바 없다. 또한 G가 피고인 A에게 공사의 이행,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 이 사건 임야에 마쳐진 각종 등기의 말소 등을 요구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즉, 위 토지 개발 사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통상 공사대금은 계약금을 제외하면 기성고 비율에 따라 지급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2. 나.항 기재와 같이 2013. 12. 27. 1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음에도(기성고와 관계없이) 위 2.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제공받아 자신을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는 등 이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2.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돈과 부동산을 공사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G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토지 개발 사업을 수행해 본 적이 없다.
G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G는 이 법정에서 '내가 신용등급이 낮아서 매포신협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 B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문제되는지 의문이고, 매포신협이 2013. 하반기경 G에 대한 신용조회를 한 바 없어 G가 매포신협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매포신협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참조), 피고인 B 역시 2013. 12. 15.경 7등급, 2013. 12. 31.경 8등급으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다(NCE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 참조). 즉, 신용등급 문제로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G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E을 운영하며 수년 간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해 왔고, 맹지인 이 사건 임야 주변의 토지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으며, 채권자들로부터 민사소송, 강제집행 등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며느리인 P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이유에 대해, '내 이름으로 가등기를 하면 L, Z 등이 처분금지 등 민사소송을 할 것으로 생각되어 P 명의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들로부터의 소송, 강제집행 등을 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및 G는 이 법정에서 'G가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은 앞서 본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고, 다음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G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서와 달리 '피고인 B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30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이 위 돈을 받거나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B로부터 Q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P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받고,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금 중 1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들 및 G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을 일치하여 진술하였다는 것은 삼자가 서로 말을 맞추어 진술했음을 의미하고, 이 법정에서도 서로 말을 맞추어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2. 다.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대물변제 등의 방식으로 그 재산적 가치를 모두 확보하였기 때문에 G가 명의신탁자로 인정된다고 해도 재산적 피해가 없다.
피고인 B는 명의수탁자로서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누군지에 대하여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들 및 G의 관계, 피고인 B의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나 G가 요구하는 바대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
G는 중장비기사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에서 수년간 도급을 받아 일하면서 일당 형식의 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람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 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투기·탈세·탈법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은 점, 실제 피고인 A은 강제집행면탈 등의 목 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가 10,000,000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동산경매 등을 통해 피고인 A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중 9,000,000원 상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