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95
판결선고
2016. 3. 24.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중기 임대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공사팀장으로 2002. 3. 1.부터 2012. 12. 30.까지 근로한 E의 2012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7,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공사팀장으로 2002. 3. 1.부터 2012. 12.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6,804,90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8,747,55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7,5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근로자 F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써 위 임금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근로자 F에게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53,000,00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