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계산표 중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E, G, J, M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채용되어 환경미화원 또는 청사관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고, 재직 중 제천시 공무직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근로자들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4. 3.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5. 22. 피고와 공무직(상용직) 임금협약(이하 '제1 임금협약'이라 한다), 공무직(환경미화원) 임금협약(이하 '제2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제1, 2 임금협약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 2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입사일, 퇴사일,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퇴직 전 3개월 간의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퇴직 전 3개월의 일수, 계속근로일수(군경력 가산)은 별지 퇴직금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
원고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퇴직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1, 2 임금협약에 따라 가족수당, 성과상여금을 포함한 최종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수당, 성과상여금을 제외한 최종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에 50%를 가산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족수당, 성과상여금을 포함한 최종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에 50%를 가산한 금원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금원으로서 별지 퇴직금계산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는 가족수당, 성과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가족수당, 성과상여금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서 가족수당, 성과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가족수당, 성과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족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가족수당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인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면 그 명칭이 어떠하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이에 포함되고,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가족수당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5587 판결). 가족수당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 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 중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같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제1, 2 임금협약에 의하여 가족수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가족수당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성과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나,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되는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따라 가려지는 것이고, 해석을 하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71276 판결 참조).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성과상여금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2013. 4. 3.자 보충협약에 의하여 지급이 약정된 금원인 사실, 위 보충협약서 전문은 '2013. 2. 28. 작성 시달된 상용직 인력관리 및 임금지급 운영지침에 의하여 상용직 및 환경미화원의 초과근무 및 휴일, 야간근무수당 저하분에 대한 임금보존차원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은 '성과상여금은 2014년부터 지속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성과상여금의 지급 목적은 상용직 초과근무와 환경미화원의 조기청소에 따른 초과근무 및 휴일 수당 저하분에 대한 임금보존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일률적이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성과와 평가에 따른 차등지급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보충협약에 따라, 제1 임금협약 제16조에 '① 성과상여금은 매년 2월 현재 실근무 5개월 이상 재직자에게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은 개인별 통상임금 일급의 10일분을 지급한다. 단, 부서장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③ 근무기준 미달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간외근무 실적분 시간이 매월 10시간을 초과하는 실적급 지급 대상 및 비서실 근무자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이, 제2 임금협약 제11조에 제1 임금협약의 제11조 제①, ②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각각 신설된 사실, 원고들은 위 보충협약 체결 이후부터 퇴직 전까지 위 보충협약 및 제1, 2 임금협약에 따라 5일분(원고들 중 2014. 12. 31. 이전 퇴직자), 9일분(원고 F), 10일분(2015. 1. 1. 이후 퇴직한 원고들 중 원고 F을 제외한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성과상여금으로 계속하여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과상여금은 2013. 2. 28.자 상용직 인력관리 및 임금지급 운영지침에 의하여 기존에 원고들이 임금 명목으로 수령하고 있던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수당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하여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성과상여금 규정이 신설된 이후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성과상여금의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라거나, 성과상여금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성과상여금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라고 볼만한 다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과상여금은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제1, 2 임금협약 등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서 가족수당, 성과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어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 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6018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서 가족수당, 성과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제1, 2 임금협약에서 가족수당, 성과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가 미지급한 퇴직금의 범위 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갑 제12 내지 1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32조 제1항은 '임금'을 정의하면서 이에 '각종수당', '상여금'을 포함시키고 있고, '각종수당', '상여금'에는 문언상 '가족수당', '성과상여금'이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3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가족수당과 성과상여금은 '임금' 즉,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점, ③ 이 사건 단체협약 제42조 제1항은 '시는 조합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퇴직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위 단체협약 제32조 제2항의 '평균임금'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의 체계적 해석상 위 단체협약 제42조 제1항의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④ 위 단체협약 제2조는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자치단체의 규정과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단체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1, 2 임금협약에서 위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내용의 기준을 정하더라도 위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하는 점, ⑤ 제1, 2 임금협약은 각각 제3조 제1항에서 '임금'의 종류에 '가족수당'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년경부터 가족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피고의 업무 관행에 대한 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온 점, ⑦ 상용직의 경우 가족수당은 2009. 12. 24.자 임금협약에서 최초로 규정되어 2010년경부터 지급된 수당이고, 위와 같이 가족수당이 신설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가족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성과상여금은 2014. 4. 4.자 보충협약에서 최초로 규정되어 2014년분부터 지급된 상여금이고, 위와 같이 성과상여금이 신설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가족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⑨ 피고는 2012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인 N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도 한 점, ⑩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는 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 및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제1, 2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이 상용직 근로자인지 환경미화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가족수당, 성과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되 5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퇴직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족수당, 성과상여금을 포함한 최종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에 50%를 가산한 금원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금원으로서, 별지 퇴직금계산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다만 원고는 계산의 편의상 최종 3개월분의 가족수당, 성과상여금을 기초로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가족수당, 성과상여금으로 산정된 금원에 5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계산결과가 본문과 같이 계산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르기로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비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E, G, J, M(이하 '원고 E 외 3인'이라 한다)는 앞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별지 퇴직금계산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인용한 금원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위 원고들의 청구는 계산 착오에 기한 것이다(원고의 2017. 10. 27.자 참고서면 및 별지 퇴직금계산표 해당 부분 참조). 따라서 원고 E 외 3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E 외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E 외 3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E 외 3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