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 3. 31. 선고 2016고단56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