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2
판결선고
2018. 7.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건설업체인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천시 D소재 상가주택공사현장, 제천시 E 소재 상가주택공사현장,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G 공사현장 등에서 석재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3. 15. 부터 2017. 4. 13.까지 석재시공의 근로를 제공한 H의 임금 369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4,47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간이 진술서, 각 근무일지, 각 통장사본, 각 출력일보, 달력 사본
각 체불임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진정인 I, J, K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5,000만 원 미만 > 기본 영역 > 징역 4개월 ~ 8개월
특별감경/가중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후 일부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이 3,400만 원 이상이고 피해자가 9명이다. 200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7회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제기된 후 피해자들에게 합계 4,000,000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판사 하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