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 D, E, F, G, H, I는 2018.경 C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주식회사 J 농업회사법인(이하 'J'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8. 8. 'J은 C에게 13,590,000원, D에게 10,796,340원, E에게 5,553,651원, F에게 14,400,000원, G에게 13,200,000원, H에게 13,600,000원, I에게 12,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가.항 기재 C 등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 합계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체당금 중 피고가 F, G, H, I에게 지급한 돈은 각 4,000,000원(합계 16,000,000원)이다.
그 후 J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위 나.항 기재 체당금에 대하여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배당기일인 2019. 5. 27.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2순위로 28,000,000원, 원고에게 4순위로484,355,85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
원고는 2019. 5. 27.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000,000원 중 16,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9. 5. 3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6,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F, G, H, I(이하 'F 등'이라고 한다)는 J의 실제 근로자가 아니고 F 등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은 허위의 채권이다. 피고가 F 등에게 체당금 명목의 돈 합계 16,000,000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위 임금채권이 허위인 이상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임금채권을 대위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28,000,000원을 16,000,000원 감액하여 12,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84,355,852원을 16,000,000원 증액하여 50,355,852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 등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에 따라 요구되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못했음에도 별지1 기재와 같이 배당을 받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F 등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는데, 2019. 8. 12. 이 사건 배당표 중 F 등에 대한 배당금을 각 1/2씩(합계 18,700,000원) 감액하고 원고에게 이를 추가로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장은 2018. 4. 21. F 등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 · 사
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F 등의 J에 대한 임금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 확정된 사실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F 등이 J의 실제 근로자가 아닌 사실 및 F 등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이 허위의 채권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