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83,2019
판결선고
2019. 12. 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3』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석재 시공업체인 'C'의 대표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천시 인근 공사현장에서 석재시공업을 진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8. 7. 20.부터 2018. 8. 10.까지 제천시 소재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3,0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4』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석재 시공업체인 'C'의 대표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천시 인근 공사현장에서 석재시공업을 진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제천시 인근 공사현장 등에서 2019. 1. 5.부터 2019. 1. 11.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380,000원, 2018. 10. 20.부터 2018. 11. 11.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060,000원, 2018. 10. 20.부터 2018. 11. 11.까지 석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2,550,000원, 합계 6,99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64』
피고인은제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제천시 및 단양군 일대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양군 H 소재 식당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2018. 9. 16.경부터 2018. 9. 1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8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19,794,50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L의 각 진술서
노무비 미지급 확인서
『2019고단184』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64』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 미지급 내역 정리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184』 사건의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 > 5,000만 원 미만 > 기본 영역(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이 약 4,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36명이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7회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근 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죄전력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하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