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 주식회사는 2018. 12.경 강원 정선군 D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주식회사 E에 하도급주었다. 그리고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공사 전체를 ‘F’이라는 상호로 건축업 등을 영위하던 G에게 재하도급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행하던 H에게 고용되어 2018. 10. 26.부터 2018. 11. 3.까지 목수로 근무하였는데, H로부터 임금 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 G, H를 상대로, G은 사용자로서, 원고와 G은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귀책사유 있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피고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가소31296호).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G, H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G에게 H를 소개하였을 뿐 원고 혹은 ‘I’은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직상 수급인’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설령 ‘I’이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이를 H에게 하도급주었다고 하더라도, ‘I’의 대표인 J가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지언정, 대표가 아닌 원고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5 내지 7,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고, 이를 H에게 재하도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I’은 2018. 10. 24. 공급자를 ‘I’로, 공급받는 자를 ‘G(F회사)’으로 하여 골조시공비 15,4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G으로부터 사업용 계좌로 16,940,000원[= 15,400,000원 + 부가가치세 1,5400,000원]을 입금받았다.
G은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은 지인으로부터 ’I‘의 부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원고를 소개받고, 원고와 사이에 공사 내용, 공사대금,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한 뒤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기에 G은 계약당사자가 원고라고 받아들였고,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H에 대하여는 들은 바 없다’고 증언하였다.
H 또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았음을 전제로 원고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한 바 있다(H는 이후 진정을 취하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직상 수급인’이 아니기에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H가 작성한 진정취하서에는 취하하는 이유가 ‘합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H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H에게 전달해주었을 뿐 G, H와 사이에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H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2018. 10. 24. H의 자재대금을 4,125,500원을 대신하여 지급하여 주고, 2018. 10. 24. 7,800,000원을 송금하고, 2018. 10. 25. 3,8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사대금을 모두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H에게 지급한 돈은 15,775,500원[= 4,125,500원 + 7,800,000원 + 3,850,000원]에 그치므로 G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6,940,000원 전액을 전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7,800,000원,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4,125,500원이 H에게 혹은 H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H에게 현금으로 3,850,000원을 지급한 증거가 전혀 없는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H에게 15,775,5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설령 ‘I’이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이를 H에게 재하도급주었다고 하더라도, ‘I’의 대표인 J가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원고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가 작성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I’의 실제 대표가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또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에 출석하여 ‘J는 명의상 대표이고, 실질 대표는 원고이다’라고 진술한 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원고가 계약당사자라고 인식하였으며, 계약내용에 관한 일체의 논의를 원고와 사이에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이를 H에게 재하도급한 사람은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가 정한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은석
각주1)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